동산 공매는 낙찰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입찰보증금, 부가세(과세 물건인 경우), 운반·인수 비용을 더한 총액을 미리 가늠해 보세요. 실제 비율과 조건은 물건마다 공고가 기준입니다.
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입찰가격의 10%이며, 낙찰되면 대금에 충당되고 떨어지면 돌려받습니다. 잔금은 총 대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으로, 공고가 정한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. 동산은 부동산과 달리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붙지 않지만, 건설기계처럼 등록 대상 물건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원공고와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. 부가세는 공고 기관과 물건 종류에 따라 낙찰가에 포함되기도, 별도이기도 하므로 공고의 대금 조건을 확인하세요.